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소득세법」제118조의17에 의한 환급신청이나 세액의 취소신청(이하"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을 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써 통지(납세자의 경정 등의 청구 내용대로 경정ㆍ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적용법률 등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확인 이외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문’(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결과를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6.7.5.개정)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6.7.5.개정)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6.7.5.개정)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6.7.5.개정)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과세자료 처리)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2 서식】 (2019.6.3.개정)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과세자료 처리)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국세행정…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