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조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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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도소득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자산 전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도소득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자산 전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확대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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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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