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사업자 또는 법인 관련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엔티스에 입력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서 분류하여야 한다.
1.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자료
2.납세자가 법인인 자료
3.가등기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분류에 대해 자산과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사업자자료 및 법인자료, 가등기자료는 자산과세국장이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활용 주무국인 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이 해당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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