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엔티스에 따른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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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감면사후관리 등의 업무는 엔티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전산 구축이 필요한 자료는 엔티스에 수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엔티스에 따른 업무처리)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감면사후관리 등의 업무는 엔티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전산 구축이 필요한 자료는 엔티스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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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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