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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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납세자가 성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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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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