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사업자관련 과세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작성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작성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2.납세자가 법인인 과세자료
3.가등기 자료
자산과세국장은 법인납세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개인이 법인에게 출연한 자료명세를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