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세액공제 신청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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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18조의12, 제118조의13 및 제118조의14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이를 엔티스에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18조의12, 제118조의13 및 제118조의14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이를 엔티스에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 접수된 세액공제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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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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