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처리기한) 확인 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거나 해명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처리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별지 제2호의3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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