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확인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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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신고내용 확인계획 및 대상자를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신고내용 확인계획 및 대상자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확인 담당자는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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