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중인 납세자에 대하여 연 1회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류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사후관리 횟수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중인 납세자에 대하여 연 1회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류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사후관리 횟수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