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중인 납세자에 대하여 연 1회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류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사후관리 횟수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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