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지방소득세 자료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양도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1.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의 ‘산출근거’ 란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지
2.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4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
3.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
②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엔티스에 입력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 내용 등을 지방소득세 전산자료의 생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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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과세자료의 통보제26조 · 과세자료의 생성제27조 · 과세자료의 처리제28조 · 사업자관련 과세자료의 처리제29조 · 과세예고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0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지방소득세 자료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전산관리제32조 · 현장확인제33조 · 조사의 관할제34조 ·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제35조 · 중복조사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