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조사시작 할 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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