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조사시작 할 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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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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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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