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율신고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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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스스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율신고 원칙)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스스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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