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납부유예 신청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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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제118조의16에 의한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제118조의16에 의한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 접수된 납부유예 신청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1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고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납부기한 내에 무납부 한 경우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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