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조사기간의 단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조사기간의 단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받는 납세자가 성실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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