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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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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