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파생자료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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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담당과장은 조사과정, 자료처리, 현장확인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는 엔티스에 전산입력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파생자료의 통보) 조사담당과장은 조사과정, 자료처리, 현장확인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는 엔티스에 전산입력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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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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