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파생자료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파생자료의 통보) 조사담당과장은 조사과정, 자료처리, 현장확인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는 엔티스에 전산입력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