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중복조사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중단ㆍ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②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은 조사대상자 선정내용 및 조사결과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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