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절차준수 및 진행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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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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