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를 엔티스에 생성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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