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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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 및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위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 및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위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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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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