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 및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위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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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조사의 종결제53조 · 조사결과의 통지제54조 · 결정ㆍ경정제55조 · 결정ㆍ경정의 유보제56조 · 파생자료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7조 ·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