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비과세ㆍ감면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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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등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엔티스에 입력하고, 법령에서 정하는비과세ㆍ감면 등의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비과세ㆍ감면의 사후관리)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등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엔티스에 입력하고, 법령에서 정하는비과세ㆍ감면 등의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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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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