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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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ㆍ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한 후 엔티스 등을 활용하여 누락유형별 분석범위를 정해 비정기선정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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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ㆍ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한 후 엔티스 등을 활용하여 누락유형별 분석범위를 정해 비정기선정 방법에 의한다.
엔티스를 이용하여 선정할 경우 신고서 단위 검증사유 해당여부,사후결의당시 미결자료 생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자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납세지(기획조사는 양도자산 소재지 포함)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재외국민 인감경유자 등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2.불복청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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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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