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 (조사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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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이외로서, 조사중지가 3회차 이상(납세자가 조사중지 신청한 횟수 포함)인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중지 사유가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재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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