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전산관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업무 관련 진행상황을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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