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과세자료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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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엔티스에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과세자료의 통보)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엔티스에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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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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