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과세자료의 수집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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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과세자료의 수집 및 입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1.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
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 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3.각종 세무조사 시 파생된 자료
4.각종 과세자료처리 시 파생된 자료
5.양도소득세 신고서 불일치 사유규명 업무 시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료
6.그 밖의 소득세법령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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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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