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경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불성실 제출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성실 신고 포함) 등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확인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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