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과세예고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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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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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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