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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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접수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접수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엔티스에 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한다.
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정보화센터사무처리규정」「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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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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