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해명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의3 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의3 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4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 또는‘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양도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결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