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7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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