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자체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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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나 우편신고 등을 성실히 안내한다.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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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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