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자체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나 우편신고 등을 성실히 안내한다.
③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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