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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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조사사유와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비정기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양도자산,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폐업 등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통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1.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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