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조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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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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