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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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특정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조사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특정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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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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