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자료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의 신고 자료(제7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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