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6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 발급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 민원인에게 경력을 부서별로 분리하여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을 위한 정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및 기타 사유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원격교육 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1.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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