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6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6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 발급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 민원인에게 경력을 부서별로 분리하여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을 위한 정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및 기타 사유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