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 (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ㆍ훈련상황(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포함한다.)을 교육과정 완료후 14일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수탁기관 또는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ㆍ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및 강사
2.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과정별 연간 교육비 수입내역
5.교육기관 일반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④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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