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6 (교육관리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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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관리기관은 교육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및 운영 실태 점검 등 효율적인 교육ㆍ훈련관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 및 교육기관 실무 협의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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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리기관은 교육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및 운영 실태 점검 등 효율적인 교육ㆍ훈련관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 및 교육기관 실무 협의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및 교육기관 실무 협의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관리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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