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특급기술인의 학점인정기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1. 자격 및 경력 성 명 | | | | 근무부서(소속) | 근무부서(소속) | 근무부서(소속) | | | | | | 직 위 | 직 위 | 직 위 | | | 생년월일 | - (만 세) | - (만…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구분 | 학점인정내용 | 학점인정내용 | 학점 가중치 | 이수단위 |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구분 | 교육ㆍ훈련 종류 | 인정사항 | 학점 가중치 | 이수단위 |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수강 교육 (원격 교육 포함) | 학위과정 | 1. 국내외 석ㆍ박사학위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 10 | 취득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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