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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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는 별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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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는 별표 4)과 같다.
②영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영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④영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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