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 | 배관 | | 배관 | 배관 기계 | | | | *지게차 | 지게차운전 기계 | | | | *굴삭기 | 굴착기운전 기계 | | | | *기중기 | 기중기운전 기계 | | | | *로더 | 로더운전 기계 | | | |…
직무 분야 | 학과 기 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기술사/ 건축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 공조냉동 및 설비 | 공조냉동기계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기계 | 공조냉동 및 설비 | 건축기계설비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기계 | 공조냉동 및 설비 | | 배관 | | 배관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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