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리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하여 별표 14의 교육기관 점검ㆍ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및 운영실태 점검 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교육관리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교육기관 점검·평가 기준
1. 지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제3장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의 준수 여부 3. 교육기관 지정기준, 분원설치ㆍ운영기준 또는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 미달 여부 4. 학사관리 철저운용 여부 5.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한 교육생 모집 여부 6. 법령에서 정한…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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