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의2 (교육ㆍ훈련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교육ㆍ훈련의 편성) 교육ㆍ훈련의 편성은 별표 10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교육·훈련의 편성
일반사항 가.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은 별표 10 제2호가목의 예시와 같이 편성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최초교육은 각 직무분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직무분야로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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