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1조 (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3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학사관리규정 표준안
구 분 |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을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라. 직계존비속의…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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