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1조 (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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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3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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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3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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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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