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건설기술인 교육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교육기관 총량 결정에 관한 사항
3.교육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4.삭제
5.그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3호의 경우 건설기술인 교육의 여건 및 교육기관 총량에 맞춰 신규기관 지정 및 기존 교육기관의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합격 점수 및 과락점수 등 추가기준을 정하여 지정 및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나.건설관련단체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다.건설기술 교육ㆍ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기술 활용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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