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건설기술인의 등급)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 | 배관 | | 배관 | 배관 기계 | | | | *지게차 | 지게차운전 기계 | | | | *굴삭기 | 굴착기운전 기계 | | | | *기중기 | 기중기운전 기계 | | | | *로더 | 로더운전 기계 | | | |…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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