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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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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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및 강사
2.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교육기관 일반현황
6.전년도 교육ㆍ훈련 계획 비교표
③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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