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 (교육ㆍ훈련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 제3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을 접수한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ㆍ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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