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다른 법령 교육ㆍ훈련의 인정)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다른 법령 교육ㆍ훈련의 인정) 영 별표 3 제3호가목4)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ㆍ훈련"의 인정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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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근 거 법 령 | 비고 전기ㆍ전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전기ㆍ전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 토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토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토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토목 | 「시설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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